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인프라협력관"이란 법 제15조의 4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국토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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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프라협력관"이란 법 제15조의 4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국토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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