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21.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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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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