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일반전문가"란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핵심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그로부터 업무를 할당받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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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반전문가"란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핵심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그로부터 업무를 할당받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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