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2단계 평가방식"이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를 통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량을 1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算定)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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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단계 평가방식"이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를 통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량을 1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算定)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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