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 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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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 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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