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핵심전문가"란 발주청이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에서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분야나 전문분야에 대한 지휘, 조정,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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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핵심전문가"란 발주청이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에서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분야나 전문분야에 대한 지휘, 조정,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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