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임시교실"이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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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시교실"이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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