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하 "조립주택"이라 한다)이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임시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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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하 "조립주택"이라 한다)이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임시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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