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하 "조립주택"이라 한다)이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임시주택을 말한다. 별표 1,2,3에 따른다.2. "지원기관"이란 조립주택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란 조립주택의 설치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4. "입주자"란 조립주택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이재민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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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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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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