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하 "조립주택"이라 한다)이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임시주택을 말한다. 별표 1,2,3에 따른다.2. "지원기관"이란 조립주택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란 조립주택의 설치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4. "입주자"란 조립주택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이재민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