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3. "자격유지비행"이란 항공대의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의 비행경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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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격유지비행"이란 항공대의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의 비행경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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