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4. "자격회복비행"이란 제64조에 따라 자격유지를 하지 못한 조종사가 다시 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비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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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격회복비행"이란 제64조에 따라 자격유지를 하지 못한 조종사가 다시 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비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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