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자기부담금"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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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부담금"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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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부담금"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2. "자기부담금"이란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자기부담금"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