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자료관리담당자"라 함은 소관 부서에서 생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갱신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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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관리담당자"라 함은 소관 부서에서 생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갱신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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