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홈페이지관리자"라 함은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 전체 또는 각 영역별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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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관리자"라 함은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 전체 또는 각 영역별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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