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이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수해야할 교육으로서 별표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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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이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수해야할 교육으로서 별표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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