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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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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