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2.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란 영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교육기관"이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4.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이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수해야할 교육으로서 별표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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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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