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란 영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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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란 영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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