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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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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