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자족시설용지"란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용지로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컨벤션시설, 종합의료시설, 문화·복지시설, 도시형공장 등 산업시설, 판매·업무·유통시설 등의 입지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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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족시설용지"란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용지로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컨벤션시설, 종합의료시설, 문화·복지시설, 도시형공장 등 산업시설, 판매·업무·유통시설 등의 입지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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