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조성토지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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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조성토지 등의 법령상 뜻
1. "조성토지 등"이란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친수구역 조성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조성토지 등"이란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조성토지 등"이란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말한다.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조성토지 등"이란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원형지를 포함한다),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