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대행개발"이란 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2조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조성부지 분양예정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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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행개발"이란 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2조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조성부지 분양예정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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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행개발"이란 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2조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조성부지 분양예정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대행개발"이란 특별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대행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대행개발"이란 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