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행개발이란? — 법령상 정의

대행개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대행개발의 법령상 뜻

3. "대행개발"이란 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2조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조성부지 분양예정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친수구역 조성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대행개발"이란 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2조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조성부지 분양예정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대행개발"이란 특별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대행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대행개발"이란 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