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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강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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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자체강사의 법령상 뜻

2. "자체강사"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에 따라 임용된 원내교수요원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원내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자체강사"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에 따라 임용된 원내교수요원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원내 공무원을 말한다.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자체강사"란 「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원내교수요원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원내 공무원을 말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자체강사"라 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에 의하여 임용된 원내교수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원내 공무원을 말한다.

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자체강사"라 함은 국립공주병원 소속의 직원(계약직 공무원 포함)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