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특별강사"란 전·현직 총리, 장·차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 및 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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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강사"란 전·현직 총리, 장·차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 및 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특별강사"란 전·현직 총리, 장·차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 및 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특별강사"란 전·현직 총리, 장·차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 및 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특별강사"라 함은 외래강사 중 전 현직 장·차관, 대학 총·학장, 국회의원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 및 국내외 저명인사를 말한다.
3. "특별강사"라 함은 전현직 장·차관, 대학 총·학장, 국회의원 등 국내외 저명인사 및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