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강사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래강사"라 함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험, 기타 현장견학 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대학교수, 사계 저명인사 및 국립공주병원 소속외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2. "자체강사"라 함은 국립공주병원 소속의 직원(계약직 공무원 포함)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3. "특별강사"라 함은 전현직 장ㆍ차관, 대학 총ㆍ학장, 국회의원 등 국내외 저명인사 및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4. "전문강사"라 함은 대학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관련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전문적인 강의에 대한 유경험자 등을 말한다.5. "일반강사"라 함은 특별강사, 전문강사 이외의 강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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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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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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