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별개로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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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별개로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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