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공예, 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등을 포함한 예술적 표현물을 총칭한다.2. "미술관 작품"이란 미술관의 소장작품, 자료작품, 기탁작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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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공예, 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등을 포함한 예술적 표현물을 총칭한다.2. "미술관 작품"이란 미술관의 소장작품, 자료작품, 기탁작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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