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2. "수증"이라 함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과학기술자료를 소유자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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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증"이라 함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과학기술자료를 소유자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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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증"이라 함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과학기술자료를 소유자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
3. "수증"이란 기증유물을 기념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의3. "수증"이란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소유한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증"이란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4. "수증"이란 유물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4. "수증"이란 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2. "수증"이란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수증"이라 함은 기증받은 생물자원을 추진단에서 소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 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행복청이 무상으로 양도받아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증"이라 함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과학기술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
5.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소장 가치가 있는 자료를 도서실에서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3.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품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산림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를 도서관이 양도받아 소장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증"이란 미술관이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
10. "수증"이란 미술관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를 현대사도서자료실에서 양도 받아 소장 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관리소가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3. "수증"이라 함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전시물품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