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7. "기증"이란 개인 및 기관·단체 소유의 자료를 대가 없이 과학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과학관이 양도받아 자료로 소장·등록하는 것을"수증"이라 한다.8. "원본"이란 자료가 수집될 당시 기록된 최초의 정보가 자료유형·규격·저장매체·내용 등의 변경행위 없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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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증"이란 개인 및 기관·단체 소유의 자료를 대가 없이 과학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과학관이 양도받아 자료로 소장·등록하는 것을"수증"이라 한다.8. "원본"이란 자료가 수집될 당시 기록된 최초의 정보가 자료유형·규격·저장매체·내용 등의 변경행위 없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기증"이란 개인 및 기관·단체 소유의 자료를 대가 없이 과학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과학관이 양도받아 자료로 소장·등록하는 것을"수증"이라 한다.8. "원본"이란 자료가 수집될 당시 기록된 최초의 정보가 자료유형·규격·저장매체·내용 등의 변경행위 없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아카이브의 소유권 등 제반권리(복본자료의 자유이용 처분권리 포함)를 국가유산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증"이란 개인 및 기관·단체 소유의 유물을 대가없이 기념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대가 없이 박물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5. "기증"이란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소유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 이를 박물관이 소장자료로 받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6. "기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 기 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에서 위임받아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7. "차용"이란 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이라 함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포획·채취·증식·구매·공여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을 추진단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이란 무상으로 기록물 원본의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라 함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해외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무상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 자료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한을 대가 없이 박물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넘겨받아 소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9.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가 받는 대가 없이,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박물관에 임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수용하여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10. "수장고"란 박물관 내에서 소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기증"이란 개인 및 기관·단체 소유의 자료를 대가 없이 국립국악원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국립국악원이 양도받아 자료로 소장·등록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6. "기탁"이란 개인 및 기관·단체 소유의 자료를 대가 없이 국립국악원에 일정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인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국립국악원에서 수용하여 관리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7. "반출"이란 자료가 자료보존실 외부로 이동되는 것을 말하며, "반환"이란 반출된 소장자료가 회수되어 자료보존실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무형원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이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무형원이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10.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연구·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또는 전시 활용이 가능한 박물관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산림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증"이란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연구·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이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를 박물관이 양도 받는 것을 말한다.
5. "기증"이란 박물관의 전시 등을 위해 개인, 기관,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의 소유권 등 권한 일체를 박물관에 영구히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이란 이러한 개인, 기관,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의 소유권 등 권한 일체를 박물관이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전시·연구·보존가치가 있는 도서·아카이브의 소유권을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증"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전시·연구·보존가치가 있는 작품의 소유권을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증"이란 복제본의 관리를 복제신청자에게 영구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관리소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