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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란? — 법령상 정의

수집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5개 법령25건 정의

수집의 법령상 뜻

3. "수집"이란 국가유산청기록관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기증 또는 정보이용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수집"이란 국가유산청기록관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기증 또는 정보이용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수집"이란 구입, 수증, 수탁, 차용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수집"이란 구입, 수증, 수탁, 차용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수집"이란 구입, 수증 등의 방법으로 유물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수집"이란 구입, 수증, 수탁, 차용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수집"이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수증(受贈), 수탁(受託), 구입 또는 사본수집 등의 방법을 통해 모으는 것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수집"이란 구입,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유물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수집"이라 함은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관련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증, 위탁, 보상, 사본·복제물 제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수집"이라 함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국가기록원이 민간기록물을 기증,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수집"이란 사료를 구입, 기증, 대여,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수증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수집"이라 함은 사료를 구입·수증·수탁·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역사관에 전시 또는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수집"이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기증 · 위탁· 구술채록 · 활용을 위한 사본 제작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수집"이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통일부가 기증,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통일관련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수집"이라 함은 국가기록원이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해외기록물을 사본수집, 기증, 구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수증·수탁·대여·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행복청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수집"이란 국립국악원이 개인 및 기관·단체 소유의 자료를 구입, 기증 등의 방법을 통해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수증, 수탁, 대여, 관리전환(이관)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수증, 이관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교환 등 외부로부터 수수(收受)의 방법에 의하거나 자체생산, 제본편입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8. "수집"이란 미술품을 구입·수증·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2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2조
2. "수집"이란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기록물을 기증·구입·수탁·사본제작·이관·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