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수집"이란 국가유산청기록관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기증 또는 정보이용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수집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수집"이란 국가유산청기록관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기증 또는 정보이용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수집"이란 국가유산청기록관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기증 또는 정보이용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집"이란 구입, 수증, 수탁, 차용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란 구입, 수증, 수탁, 차용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집"이란 구입, 수증 등의 방법으로 유물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집"이란 구입, 수증, 수탁, 차용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집"이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수증(受贈), 수탁(受託), 구입 또는 사본수집 등의 방법을 통해 모으는 것을 말한다.
2. "수집"이란 구입,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유물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수집"이라 함은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관련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증, 위탁, 보상, 사본·복제물 제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집"이라 함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국가기록원이 민간기록물을 기증,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사료를 구입, 기증, 대여,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수증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집"이라 함은 사료를 구입·수증·수탁·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역사관에 전시 또는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수집"이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기증 · 위탁· 구술채록 · 활용을 위한 사본 제작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수집"이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통일부가 기증,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통일관련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집"이라 함은 국가기록원이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해외기록물을 사본수집, 기증, 구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수증·수탁·대여·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행복청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집"이란 국립국악원이 개인 및 기관·단체 소유의 자료를 구입, 기증 등의 방법을 통해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수증, 수탁, 대여, 관리전환(이관)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수증, 이관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교환 등 외부로부터 수수(收受)의 방법에 의하거나 자체생산, 제본편입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8. "수집"이란 미술품을 구입·수증·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집"이란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기록물을 기증·구입·수탁·사본제작·이관·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