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장비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란 연구원 연구기획과를 지칭하며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공동활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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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란 연구원 연구기획과를 지칭하며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공동활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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