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1.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가 해당된다.12.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장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가 해당된다.12.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가 해당된다.12.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1. "연구장비"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17. "연구장비"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및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4.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연구장비"(이하 장비)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판독,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과 연구개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장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 성격의 자산은 제외한다.
"연구장비"(이하 장비)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판독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과 연구개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장비를 말한다.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사용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하며, 활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1. 공동활용서비스 장비: 대외 개방을 위해 장비 사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등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연구장비2. 공동활용허용 장비: 타 부서와의 공동연구 등에 활용하거나, 부서 내부 활용도에 따라 장비보유 책임자의 판단으로 타 연구자에게 활용을 허용하는 연구장비3. 단독활용 장비: 구입부서의 단독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연구장비2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구축한 연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구축하려는 연구장비의 체계적인 심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연구장비"란 독립적인 소방연구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 또는 구축된 장비를 말한다.
1. "연구장비"라 함은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연구장비"라 함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