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1. "장애물 회피고도/높이(OCA/H, Obstacle Clearance Altitude/Height)"란 활주로 시단의 표고 또는 비행장 표고에 장애물 회피에 필요한 고도 또는 높이를 더한 최저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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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장애물 회피고도/높이(OCA/H, Obstacle Clearance Altitude/Height)"란 활주로 시단의 표고 또는 비행장 표고에 장애물 회피에 필요한 고도 또는 높이를 더한 최저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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