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장외매장"이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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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외매장"이란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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