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이전"이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뢰나 지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거나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여오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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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전"이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뢰나 지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거나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여오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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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전"이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뢰나 지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거나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여오는 행위를 말한다.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4. "이전"이란 기존 장외매장의 장소(건물)을 옮기어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전"이라 함은 종합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일정한 허가구역 내에서 장소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4. "이전"이란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없이 위치를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