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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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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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2. "주거지역"이라 함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제13조에 따른 용지분류 중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