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재난안전 관련기관"이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말한다.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재난안전 관련기관"이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난안전통신망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