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재난안전통신설비"란 재난안전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線路)와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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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안전통신설비"란 재난안전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線路)와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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