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난안전통신망이란? — 법령상 정의

재난안전통신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재난안전통신망의 법령상 뜻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재난안전통신망"이란 기본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을 말한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을 말한다.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9.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