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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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4. "재난안전통신망"이란 기본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을 말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을 말한다.
9.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