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재난안전통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재난안전관리"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선·무선·광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문언(文言)·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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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안전통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재난안전관리"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선·무선·광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문언(文言)·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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