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06-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통신기본법재난안전관리재난안전통신설비재난안전 관련기관재난안전통신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난안전통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재난안전관리"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선ㆍ무선ㆍ광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ㆍ문언(文言)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재난안전통신설비"란 재난안전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와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3."재난안전 관련기관"이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말한다.
4."재난안전통신망"이란 기본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을 말한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