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대행금액 산출내역서(이하 "대행업무 산출내역서"라 한다)"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중 재대행할 예정인 공종 전체의 세부 업무 내용별로 대행금액을 구분하고 재대행 부분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칙 별지 제11호의2에 첨부하는 서류(2. 평가규모 및 평가금액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내역서)를 말한다.2. "재대행 적정성 검토"라 함은 대행자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재대행금액 및 재대행 대상자의 수행능력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3. "대행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발주한 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 업무를 대행받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를 말한다.4. "재대행자"라 함은 대행자로부터 대행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일부를 재대행받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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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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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