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3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3조4. "재조제"라 함은 기록의 전부가 분실된 경우 재판전자문서시스템에서 해당사건의 각 재판문서를 전부 출력하여 기록을 다시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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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조제"라 함은 기록의 전부가 분실된 경우 재판전자문서시스템에서 해당사건의 각 재판문서를 전부 출력하여 기록을 다시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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