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3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3조2. "재판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헌법재판정보시스템 내에서「헌법재판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접수·작성된 문서와 헌법재판절차에서 필요한 재판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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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헌법재판정보시스템 내에서「헌법재판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접수·작성된 문서와 헌법재판절차에서 필요한 재판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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