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저장정보"란 행정기관등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이하 "정보자원"이라 한다)에 저장하고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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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장정보"란 행정기관등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이하 "정보자원"이라 한다)에 저장하고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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