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2."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4."서비스 제공자"란 행정기관등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저장정보"란 행정기관등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이하 "정보자원"이라 한다)에 저장하고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를 말한다.
6."이용계약"이란 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교육 현장에서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요건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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