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전문교육 홈페이지 이용 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이용계약"이라 함은 "역량개발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조달청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용계약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이용계약"이라 함은 "역량개발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조달청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대표 출처: 조달전문교육 홈페이지 이용 약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이용계약"이라 함은 "역량개발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조달청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5. "이용계약"이란, 사이트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관리자와 이용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6. "이용계약"이란 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