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적용비율" 이란 감액률 산정시 적용되는 비율로써 미달율(또는 초과율)을 감액산정 허용기준으로 나눈 값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정한 비율을 말한다.
적용비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적용비율" 이란 감액률 산정시 적용되는 비율로써 미달율(또는 초과율)을 감액산정 허용기준으로 나눈 값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정한 비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