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감액" 이란 계약물품이 규격과 부합하지 않으나 사용목적 또는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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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액" 이란 계약물품이 규격과 부합하지 않으나 사용목적 또는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감액" 이란 계약물품이 규격과 부합하지 않으나 사용목적 또는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을 말한다.
1. "감액"이란 계약물품이 규격과 부합하지 않으나 사용목적 또는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을 말한다.
2. "감액"이란 계약물품이 계약규격과 부합하지 않으나 사용목적 또는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감액대상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