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감액대상금액" 이란 계약 기술요구조건에 불일치하는 특정의 품목(완제품, 부품)에 대한 계약가를 말한다.
감액대상금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감액대상금액" 이란 계약 기술요구조건에 불일치하는 특정의 품목(완제품, 부품)에 대한 계약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감액대상금액" 이란 계약 기술요구조건에 불일치하는 특정의 품목(완제품, 부품)에 대한 계약가를 말한다.
2. "감액대상금액"이란 계약 기술요구조건에 불일치하는 특정의 품목(완제품, 부품)에 대한 계약가를 말한다.
4. "감액대상금액"이란 계약규격에 불일치하여 감액을 적용할 품명에 대한 검사요청금액을 말한다.